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714 | 상증 | 2019-09-09
조심 2018서3714 (2019.09.09)
증여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쟁점보유워런트를 인수한 후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일부인 쟁점행사워런트를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주식전환이익은 자신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주식에서 실제 전환한 주식의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유권해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쟁점보유워런트 잔여분은 지분 변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는 2013.8.30.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 행사가능 총 주식수 OOO, 1주당 행사가격 OOO, 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OOO가 이를 인수하였다.
나. 청구인OOO은 2013.8.30. OOO이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OOO를 취득하고, 2014.8.29. OOO의 임원 OOO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증권 OOO를 추가 취득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된 전체 신주인수권증권 중 75%에 해당하는 OOO(권면가액 OOO, 이하 “쟁점보유워런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7. 쟁점보유워런트 중 ‘일부’인 OOO(권면가액 OOO, 이하 “쟁점행사워런트”이라 한다)를 행사하여 OOO 주식 OOO를 교부받고, 2016.6.30.「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 증여세 신고내역
라.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7.부터 2018.3.17.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주식전환이익 계산과 관련하여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청구인의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18.5.8. 청구인에게 2016.3.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경정내역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세법상 주주로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초과주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실제 행사하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초과주식수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근거가 된 해당조문에는 실제 행사되는 액면가액에 대한 주식 수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바,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는 수를 ‘실제 행사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확장해석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과세당국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다.
법원OOO에서는 이 건과 같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동 가액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여기서 당초 산정된 적법한 증여재산가액이란 다음과 같다.
당초 2008.6.30.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면금액이 OOO으로서 전체 신주인수권 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는 OOO이고 수증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생시점 지분율이 19.75%이므로 OOO 중에서 19.75%에 해당하는 OOO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 수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수증자는 OOO를 주식전환하였으나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 수로 OOO에 대하여 주식전환이익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위 신고내역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과 청구인 제시사례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과 청구인 제시사례 비교
즉, <표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는 당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면금액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을 반영한 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로 보고 과세되었다.
(3)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주주가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만큼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주주 본인에게 배정된 지분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실제 행사된 액면가액에 대하여만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할 경우 무조건 증여이익이 산출되게 된다.
이는 실제 본인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조문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4) 납세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타인이 소유한 나머지 신주인수권들이 행사될지 안 될지가 불명확하므로, 실제 행사한 신주인수권만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의 과세내용대로 실제 행사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대하여만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먼저 행사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타인이 소유한 나머지 신주인수권들이 행사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타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초과주식수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대로 초과 인수된 주식수 산정 방법이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OOO 예규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법원 판례OOO에서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며 사업의 기본계획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인수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다투는 판례로서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권만 헐값에 매입하여 지분율 확대에 악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5.2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0 제2항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는데, OOO가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지 적용시점(2013.8.29.) 하루 전인 2013.8.28.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된 것으로 이는 OOO 후계자인 청구인의 경영권 승계 및 최대주주 지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자금 확보 등 경영상 목적과는 무관하게 발행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14.8.29.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일 하루 전 OOO로부터 권면 OOO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추가 인수한 것은 OOO의 신주인수권이 시장에 노출되었을 때 청구인의 지분율이 하락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중 일부 행사로 인하여 OOO 최대주주로 등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잔여분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OOO의 주가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1월까지 OOO의 주가가 OOO 이하로 형성되면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OOO과 가격 격차가 크지 않은 탓에 신주인수권을 추가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신수인수권 잔여분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변동성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자신의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그 일부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전환이익의 산정방법
나. 관련 법령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2013.8.30.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
(2) 청구인은 2013.8.30. OOO 및 2014.8.29. OOO로부터 쟁점보유워런트를 총 OOO에 인수하였고, 2016.3.7. 쟁점행사워런트를 OOO 발행주식으로 전환하였다.
(3) 쟁점행사워런트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관련된 조사청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행사워런트 전환이익에 해당하는 주식수 계산내역
(4) 청구인은 이후 OOO의 주가가 2017년 하반기부터 1주당 OOO 이하로 하락하면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OOO과 차이가 나지 않게 되자 나머지 쟁점보유워런트 잔여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5)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OOO 예규는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OOO, 동일 쟁점에 대한 OOO 예규OOO도 같은 취지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