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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495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1,000,000원에서 2020. 3.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9. 4. 9. 피고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90만 원, 임대기간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9. 4. 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9. 4.분의 차임만을 지급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회 요구하다가 2019. 9. 20.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9.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9. 9. 23. 원고들의 해지 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대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19. 5. 9.부터 2020. 3. 8.까지 10개월 동안 미지급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900만 원(= 차임 190만 원 × 10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1,100만 원에서 2020. 3. 9.부터 이 사건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