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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29. 11:00경 서울 강서구 C교회에서, 위 교회 2부 예배 도중 담임목사인 피해자 D(41세)이 위 교회 본당의 강단에 올라가 자신이 여전히 위 교회에서 목사 권한이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강단 위로 뛰어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강단 오른쪽에 있는 계단으로 끌어당겨 그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공모하여 위 C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가처분결정문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① 자신들은 피해자가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팔을 벌려 막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힘으로 밀고 올라가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진 것일 뿐이고,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하여 예배를 인도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예배방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강단에 올라오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여 계단에서 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