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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가합50076

물품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66,301,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종이관련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9. 12. 15.경까지 현수막 소재 등 물품을 납품하여 주었으나, 물품대금 중 266,301,5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66,301,5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 회사가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사실상 피고 C의 개인회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