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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9 2016고단1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26. 08:4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맨션 가동 108호 내에서,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에 수년 전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회 투약분 0.03g 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09:5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 마트 ’에서 피해자에게 “ 느그들 뭐하는 거고, 이 씨발 년, 감시하는 거가, 저거는 뭐하는 거고, 경비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내를 감시하는 거 아니가 ”라고 말하며 그 곳 선반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포스기기 모니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포스기기 키보드 1개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10: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맨션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67 세 )에게 CCTV를 가리키며 “ 이게 뭐하는데 쓰이

노, 나를 감시하려고 설치해 놓은 거 아니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