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닥트부자재의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가 공사를 도급받은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기계설비 공사현장에 2014.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1,550,000원 상당의 닥트부자재를 납품하였다.
C은 원고가 위 물품을 납품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끝 부분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4. 11.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 11,550,00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의 각 이유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11,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②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자격증 명의를 대여하여 C으로 하여금 닥트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였고, C은 피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원고는 피고를 위 물품을 공급받는 자로 오인하고 거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거래당사자이고,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2.항의 ①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는 자신이 수급한 닥트공사를 주식회사 혜민산업개발에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혜민산업개발이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2.항의 ②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