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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227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닥트부자재의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가 공사를 도급받은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기계설비 공사현장에 2014.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1,550,000원 상당의 닥트부자재를 납품하였다.

C은 원고가 위 물품을 납품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끝 부분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4. 11.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 11,550,00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의 각 이유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11,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②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자격증 명의를 대여하여 C으로 하여금 닥트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였고, C은 피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원고는 피고를 위 물품을 공급받는 자로 오인하고 거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거래당사자이고,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2.항의 ①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는 자신이 수급한 닥트공사를 주식회사 혜민산업개발에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혜민산업개발이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2.항의 ②의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