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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7 2016가단1167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12. 11. 7. 주식회사 C에게 일반대출로 387,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2. 11. 7. 접수 제38734호(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3. 3. 18. 같은 내용으로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3. 3. 19. 접수 제807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하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12. 주식회사 C에게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받고 총한도가 1,000만 원인 비씨카드를 발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8. 주식회사 C에게 일반대출로 1억 5,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 채권채고액 1억 8,6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3. 3. 19. 접수 제808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A,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 및 원고의 임의경매신청 1) 피고 A은 2013. 5.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102,035,000원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가압류결정(2013가합204호)을 받아 2013. 5

8.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부가가치세) 교부권자이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교부권자이다. 3) 원고는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