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227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B지역주택조합은 울산 남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지주작업을 대행한 회사이며, 피고는 울산 남구 D 대 817㎡, E 대 195㎡(울산 남구 D 대 817㎡와 E 대 195㎡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F 대 16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5,250분의 4,117 지분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1차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2. 22. 피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36억 7,2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부동산에 관한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015.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 3. 30. 피고에게 7억 3,44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약정 체결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4. 16. 원고에게 기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B지역주택조합 및 G은 2015. 6. 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을 2015. 7. 30.까지 지급하고,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기지급한 7억 3,440만원을 피고에게 귀속하게 하는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7.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약정한 대로 이미 지급한 7억 3,440만원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