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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26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0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