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2040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하는 회계장부 등에 관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등 이 사건 판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 주문 제2항에 기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