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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구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한 일로, 2012. 3.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883 상해 사건의 피고인소환장 및 공소장부본을 받아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맞았다!”라고 말하며, 재떨이를 집어 들고 “저번에 이걸로 맞았지. 한 번 더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3노65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기처벌된 판결문 첨부 보고)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