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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나3549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2.경 B회사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C이 인천 중구 D 소재 E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같은 해

3. 29.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4. C과 사이에, C이 원고 소유의 기중기(CCH-1000, 100톤) 1대를 월 장비 사용료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빌려 그 날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되 기중기의 운송비 부담주체,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F는 C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제5조 : 대여 장비 이동 운송비 부담 장비 이동시 발생하는 모든 운송비는 ‘을(C 또는 피고를 지칭. 이하 같다)’이 부담한다.

{편도 기준 금 605만 원정(55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3개월 미만 사용시 을이 왕복 부담한다.

다. C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4. 4. 10.까지 기중기를 사용하였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장비 사용료는 합계 2,640만 원{= 1,650만 원(2014. 2. 24.부터

3. 23.까지 1개월간) 990만 원(2014. 3. 24.부터

4. 10.까지 18일간)}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중기 해체비용으로 385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 C로부터 1,500만 원을, 같은 해

5. 26. 피고로부터 1,4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⑴ C이 2014. 4. 10.까지 기중기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