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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