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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5가단1257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달성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신축건물 공사장”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용역비 25,000,000원 및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용역비 10,520,000원 등 총 용역대금 35,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