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43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0-16 목동오거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보유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738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