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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단199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6.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족으로 여러 차례 집권당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근무하던 보건소에서도 업무평가나 해외연수 등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한국에 온 후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취지의 시위에 참여하였으므로 에티오피아로 귀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원고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은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