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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누85834

조합원지위권(분양대상자 자격)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7~8행의 “아.” 항 전체를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그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수립한 후 2016. 3. 18.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그 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성북구청장은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것) 원고는 피고가 분양신청을 통지한 적이 없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못한 것뿐임에도 원고가 그 귀책사유로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변경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의 인가일인 2016. 3. 18. 이전에는 있었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8.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써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