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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나1019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도장공사를 미등록 건설업자인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7.부터 2016. 8. 22.까지, 선정자 C은 2016. 6. 24.부터 2016. 8. 8.까지, 선정자 D는 2016. 5. 16.부터 2016. 8.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는 각 1,631,2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로부터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2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9. 6.부터, 선정자 C에게 1,631,2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8. 23.부터, 선정자 D에게 1,631,2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8.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