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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인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분개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원을 공탁한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