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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304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1. 15. 피고로부터 전남 장성군 C 답 2,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을 1,3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8. 6. 22. 접수 제8203호로 D, E, F에게 1998.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나, 위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D 등에게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강제이행을 구할 수 없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전보배상으로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인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