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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7 2015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한 달에 사채 이자로만 약 300~4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주점을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체 1곳을 더 운영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2014. 6.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3,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