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569 | 상증 | 2012-12-31
[사건번호]조심2012서3569 (2012.12.31)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매형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곧바로 배우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배우자가 제기한 심사결정에 따라 증여세 결정은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OOO세무서장이 2012.5.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8.10.31. 증여분 OOO원, 2009.3.30. 증여분 OOO원, 2009.5.15.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0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09.5.15.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형 OOO(청구인의 누나 이OOO의 남편으로,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8.10.31. OOO원, 2009.3.30. OOO원, 2009.5.15. OOO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10.31. 증여분 OOO원, 2009.3.30. 증여분 OOO원, 2009.5.15. 증여분 OOO원, 합계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형인 OOO로부터 2008.10.31.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았으나, 박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 OOO원은 박OOO이 OOO로부터 차용한 OOO원, 박OOO 본인 자금 OOO원과 청구인이 증여한 OOO원을 합하여 박OOO이 상환한 것이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며, 박OOO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OOO에 따라 2008.10.31. 박OOO이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9.3.30. 현금 OOO원을증여받아 청구인이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의 OOO내 의류판매 사업과 관련한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체 지불한 자금을 이용하여 상환한 것으로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2009.5.15.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OOO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OOO와의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해당 차용금을 2012.11.1. OOO에게 상환하였는 바(수령증, 입금확인증 제시),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OOO의 주된 거래처인 OOO 의류회사 OOO 등이 OOO시장 등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국내 OOO 계좌에 입금하면 청구인은 OOO 계좌를 관리하면서 시장 상인 등에게 의류 구매대금의 결제를 대행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의류구입대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의 MMF 등 차명계좌에 입·출금한 후 상인들에게 의류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본인 및 배우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2008.10.31. 박OOO의 대출금액 OOO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과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설, 사용중인 이OOO 등 친인척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이용한 바, 대출금 상환금액은 OOO의 의류 구매대금의 결제 대행과는 관계없는 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서 및 차용증은 대출금 변제 당시 공증된 서면이 아니고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2009.4.28 OOO 자료에 의하면 ‘2008.10.31. OOO은행 OOO지점에 신원미상의 자가 내점하여 OOO의 계좌(OOO-OOOOOO-OOOOO)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해감’으로 표시되어 OOO로부터 박OOO이 차입한 금전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청구인 본인자금으로 우선변제한 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2005.12.30.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을 2009.3.30. 상환하는 과정에서 OOO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여 사용중인 청구인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OOO원을 이용한 바, 이는 OOO의 의류 구매대금의 결제 대행과는 관계없는 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009.5.15. OOO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 출금하여 같은날 청구인의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증여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서 및 차용증은 대출금 변제 당시 공증된 서면이 아니고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매형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2012.1.31.~2012.3.28.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10.31.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대출금 상환액 OOO원은 같은 날 청구인이 OOO 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OOO원,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친인척(형 이OOO, 배우자 박OOO, 장모 유OOO 등) 명의계좌(이하 “OOO 관리계좌”라 한다) 등으로 입금된 후 2008.10.31. 출금된 181,594,471원[청구인 명의 OOO은행 수익증권 계좌(OOO-OOOOOO-OOOOO) 인출액 OOO원도 포함됨] 등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당해 상환액 중 1/2을 박OOO에게 증여하였다.
(나)2009.3.30.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액 OOO원은 OOO 계좌에서 OOO 관리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해당 금전을 증여받았다.
(다)2009.5.15. OOO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OOO원으로 기재됨)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수익증권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2) 청구인은2008.10.31.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청구인은 박OOO과 2005.8.31. 공동으로 취득한 OOOOO OOOO OOOO 소재 아파트의 매입가액 OOO원 중 박OOO의 1/2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OOO원을 박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아래 내역과 같이 정산하여 청구인은 OOO원을 지불하고, 박OOO은 OOO원을 지불하였다.
아파트 매입에 따른 지불금액 명세
(OO : O)
(나) 위 아파트에 대한 박OOO의 대출금액 OOO원을 2008.10.31. 상환하면서 OOO로부터 박세영이 OOO원을 차용하고, 박OOO의 자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OOO원을 박OOO에게 증여하여 총 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청구인이 박OOO에게 증여한 OOO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 관리계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OOO 관리계좌는 OOO의 엔화계정과 원화계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계정으로서 OOO의 직접 지시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 1차적 관리계정에서 OOO의 OOO 바이어 및 직원이 국내에 와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물품 명세와 결제내역을 기록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체 지불하여 왔고, 국내에서 구입하고자 했던 물품보다 적게 구입한 경우에는 관리계좌에 차액이 남아 있어 다음 구입에 바로 사용되어 왔다.
② 청구인은 윈도우즈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매형인 OOO가 OOO 등에서 운영하는 의류회사 OOO 등에 의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OOO는 OOO의 거래분 외에 직접 OOO의 바이어와 직원들이 국내에 들어와 OOO시장 등에서 주로 저가 제품을 구입하고 있고, 이 일에 청구인과 OOO 직원이 도움을 주고 있다.
③ OOO가 엔화계정과 원화계정, 관리계정을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은 금융사고 때문으로 1999년 이전은 청구인이 OOO의 수출과 OOO의 구입물품에 대한 수출을 직접 관리하다보니 OOO 직원이 횡령하여 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OOO의 회사인 OOO의 의류구입 관계를 분리하여 청구인이 도와주고 직접 OOO의 바이어와 직원이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10.7. 개설된 OOO 계좌된 계좌거래내역 사본과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④ 청구인이 대체지불하였던 금액을 OOO의 원화계정에서 1차관리계정을 통하여 청구인이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용한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며, 이 자금은 수익증권에 투자하였고, 그 금액을 인출하여 박OOO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마) 처분청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청구인 수익증권 출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와 관련이 없다.
(바) 2012.8.14. 박OOO이 OOO로부터 차용한 OOO원 중 OOO원을 박OOO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OOO에게 상환하였다(수령증, 입금확인증, 대출금 확인증 제시).
(3) 2009.3.30.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2005.12.30.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아래 내역과 같이 2009.3.30. 상환하였다.
OO OOOOOO
(나)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OOO 관리계좌는 청구인이 대체 지불한 자금이므로 OOO원은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이며, 청구인이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던 것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대출상환에 사용하였다.
(4) 처분청에서 2009.5.15.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전은 OOO로부터차용한 금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내용과 근거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대출받은 금전이 많은 것을 안 청구인의 누나(OOO의 배우자)가 OOO에게 도움을 청해 OOO은 은행이자가 거의 “0”이므로 대여의 승낙이 있었으나, 사실은 2개월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OOO의 엔화계좌에 있는 OOO원 만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수익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사본, OOO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2012.11.1. 청구인은 OOO로부터 차용한 OOO원 전액을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증 및 입금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2008.10.31. 박OOO의 대출금 상환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아 그 중 1/2을 박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박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한 박OOO의 심사청구 결정내용OOO은 아래와 같다.
(O) OO OOOO OOO OO OOOO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자료 통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계좌 및 OOO 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한 금전이므로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금전을 청구인 또는 박세영이OOOO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체사용한 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2008.10.31. 증여분 증여세 과세분과 관련하여서는 2008.10.31. OOO 계좌 및 OOO 관리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박OOO의 대출금 OOO원이 상환된 점, 박OOO에 대한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현금 증여받고,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박OOO에 대한 당초 증여세 결정이 취소되었고,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해당 금전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되며, 2009.5.15. OOO원을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청구인이 관련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고, 2012.11.1. 동 금액을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차용한 금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해당 금전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되며, 2009.3.30. OOO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동 금액이 OOO 관리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청구인 본인자금으로 대체 지불한 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구체적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