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17. 4. 21. 16:20 경 충남 태안군 근 흥로 160-10 두 야 교회 교차로를 신진도에서 팔봉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신호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태안에서 신진도 방향으로 신호에 의해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58세) 운전의 F 이 스타나 승합차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태안 여객버스 블랙 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