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편의시설부정이용][공2001.11.15.(142),2396]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 소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케이티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금 647,52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로 처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대하여 파기 사유가 있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