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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1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차산 역 사거리 쪽에서 구의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위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7세) 을 위 자전거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신호 주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특별 가중 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