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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7가단12288

공탁금 출급권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의 피고 시흥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유

기초사실

가. 망 N은 시흥시 O 임야 19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1921.(大正 10.)

8. 3. 사망하였다.

망 P과 망 Q은 망 N의 아들이다.

나. 망 P은 1939.(昭和 14.)

9. 29.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망 R이 망 P을 호주상속하였다.

망 R은 1987. 5. 29. 사망하였고, 참가인들이 망 R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Q은 1949. 12. 6. 사망하였고, 망 B이 망 Q을 호주상속하였다.

망 B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5. 22.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C 등이 망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시흥시 S 전 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2. 17.자로 수용하면서, 2015. 12. 14.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년 금제4302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 112,89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 6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祖父) 망 T(개명전 U) 및 그 가족들이 1935. 5.경부터 그 지상에 농사를 짓는 등으로 이를 점유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68. 7. 27.경 그 지상에 원고의 부(父 망 V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해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68. 7. 27.부터 20년이 경과한 1988.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