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008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