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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008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