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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5 2018가단46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2,837,5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7, 을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을 운영하는 F은 2018. 10. 7. 원고에게 F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한 재화 및 용역 등 공급대금채권 중 35,352,500원에 해당되는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주식회사 B는 2019. 1. 15.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4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양수금 35,352,5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액을 부인한 사실, B와 F 사이의 거래내역을 정산한 결과 위 채권양도 당시 B가 F에게 지급할 재화 및 용역 등 공급대금 채권은 위 35,352,500원에서 12,515,000원을 공제한 22,837,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2,837,5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회생채권확정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