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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4 2018가단55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5년경부터 원고의 남편인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C과 교제를 시작하여 피고의 거주지,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10년 이상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원고가 힘들게 형성한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년경 도박을 하는 C을 알게 되어 C과 돈거래를 하고 C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2013년 여름 무렵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C과 일절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2014. 4.경 돈거래가 종결되면서 C을 만나지 않았으며, 피고가 C에게 그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0. 7. 26. C과 혼인을 하여 자녀 3명을 두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2) 피고는 다방에서 일하던 중 2004년 내지 2005년경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여 오다가 2014년경 C과 헤어졌다.

3) C은 피고와의 교제기간 중 수년간 마을의 이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내지 2013년 여름경 원고와 같이 거주하는 주택에 피고를 오게 하여 원고와 C의 가족사진 등이 걸려 있는 거실에서 피고와 같이 있었다. 4) 피고는 2014년 가을경 원고와 C의 주택에서 원고가 김장을 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5) 원고는 현재 C과 이혼 없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