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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고합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5: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04동 303호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화장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나와서, 피고인의 손자 D이 와 놀려고 왔다가 마침 잠을 자는 바람에 함께 놀지 못하고 그 앞 유아용 의자에 앉아 있는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10세 )에게 갑자기 다가가 “ 여기 고추 만져 봐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운 자세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걸쳐 앉아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특수 학급 담임교사 진술서, 상담내용 녹음 화일, 학교폭력 설문지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1. 진술 녹화 CD,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