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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4 2014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4.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2:17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13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위 호텔 대표이사인 D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프론트 근무자인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장을 불러달라. 왜 안 불러주노"라고 소리치며 로비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프론트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잡아 던질 듯이 행동하였고, 그럼에도 위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다시 위 호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신나 약 1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신나통 1개를 가지고 와 그 안에 들어있던 에나멜 신나를 로비 바닥에 뿌리는 등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신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호텔 로비 바닥에 뿌리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