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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278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B 외 5필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임의경매 진행을 원고가 취소해 줌으로서 2012. 11. 15.까지 1억 원을 지불해 줄 것을 각서하며, 만일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 소유의 상기 토지에 대해 새로운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매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징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행위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이와 관련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한 집행정지신청 등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