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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201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2007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형, 2008년 경 초병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