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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노283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 심판범위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406동 1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실제 매수한 사람은 W이므로, 계약서상 매수인에 불과한 G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W가 세입자 Z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또한 AP 명의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약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108)에 관하여 다음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사기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J,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