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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69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당 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75회, 피해 금액이 약 8,036만 원임에도 위 피해자 4명 이외에는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