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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326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진로얄아파트 쪽에서 하나로네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768,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