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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58615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83,81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자궁 근종 수술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내원하였고, 2019. 5. 8.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 근종 의증 진단 하에 복강경적 자궁 근종 절제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고, 2019. 5. 10.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퇴원한 당일 15:00 경 복 통 증상이 발생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장천공 의심 소견으로 21:40 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5. 10. 원고에게 복부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S 상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하여 변이 장 밖으로 빠져 나와 있고, 복막염 및 피하 기종까지 발생된 점 등을 확인하고, 2019. 5. 11. S 상 결장 천공 부위를 제거한 후 근 위부 결장으로 장루를 조성하는 하트만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기록 상 원고의 S 상 결장에 약 2×3cm 의 장천공이 확인되었고, 복강 내 변 내용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

위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경과를 관찰하였고, 2019. 8. 8. 장루를 복원하는 하트만 복원 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 간헐적으로 복통과 오심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수술 및 후속 수술로 인하여 좌, 우측 각 하복부에 위축성 흉터 및 선상 비대 흉터와 배꼽 주변과 회음부 상부에 선상 비대 흉터가 각 남아 있는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8호 증, 을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복부 통증, 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