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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칠(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카톨릭노인의집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