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0:48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