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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87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D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I로부터 건네받은 250만 원 전부를 L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50만 원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P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P가 피고인 B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업의 사업자등록증과 허가권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이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① D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