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9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14. 10:00경 시흥시 D에 있는 E마트 앞 피해자 F의 차량 안에서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9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3. 22.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으로 각 금 120만원씩을 주면 같이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현금으로 각 금 120만 원씩을 교부받았고, 다음날인 2010. 3. 23.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495』 피고인은 2010. 6. 16.경 안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N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서 나의 동생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고 어머니에게도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