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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5225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고 C은 원고를 진료한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3. 11. 6.경 항문 입구에 돌기가 만져지고 통증이 있는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내치핵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19.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치핵근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13. 11. 20.경 퇴원하였다.

3) 원고가 2013. 11. 27.경 외래진료시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고, 2013. 12. 4.경 통증은 감소하였으나 묵직한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4) 원고는 2013. 12. 18.경 외래진료시 통증 및 출혈이 있고 변이 걸려서 나오지 않는 느낌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협착소견은 없었다.

5) 원고가 2013. 12. 23.경 가스가 쉽게 나오고 변이 잘 안 나온다고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 소견이었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 14.경 원고의 증상을 항문거근증후군 의증으로 추정진단하고 원고에게 주사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후의 진료 경과 1) E병원 내원 가) 2014. 1. 14.경 시행한 항문직장압력 검사 결과 직장항문억제반사는 정상이고, 휴지기 항문괄약근압력이 증가하였으며, 항문에 힘주기를 할 때 괄약근이 역으로 수축되는 소견이 있었다.

또한 최대 자의적 노력에 의한 조이는 압력이 비정상이고, 직장 감각역치 및 최대내성 부피는 정상소견이었다.

나 2014. 1. 22.경 항문초음파 검사 결과 원고의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