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7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4:55 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 천변 8길 10, “ 한들 초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 남, 29세) 이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고 차에서 내려 욕설하면서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 남, 30세) 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진술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