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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2. 1.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2014. 4. 24.부터 2015. 1. 31.까지 위 D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D 주유소에서 화물복지 카드로 경유를 주유하여 유가 보조금을 수령한 자이다.

정부에서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유류 세 인상 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 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 보조금은 최대적 재량을 기준으로 월 지급한 도량의 기준에 따라 1톤 이하는 683ℓ에서 12 톤 초과 4,308ℓ 의 경유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월 지급 한 도량 내에서 유가 보조금 지급 단가는 경유 1ℓ 당 345.54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 편 D 주유소 업주인 B과 E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인 피고인이 부정 수급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을 기망하여 실제 주유한 수량보다 초과하여 주유한 대금 366,590원에 상당하는 136,411원의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5.부터 2015. 3. 19.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2,728,347원을 상당의 유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포스 자료 CD 첨부 -2013. 7. 1.부터 2015. 6. 15.까지 특정,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포스 자료가 다른 일명 ‘ 업’ 을 한 127명 중 24명 특정, 화물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