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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668 | 소득 | 2010-02-11

[사건번호]

조심2009서2668 (2010.02.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지대표자라 주장하는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견서나 불기소통지서 등만 으로는 실지대표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주)OOOOOOOO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OO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570,000,000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8.9.4. (주)OOOOOOOO에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21,221,660원 및 2004사업연도분 7,767,8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9.11. (주)OOOOOO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221,900,000원 및 2004년 귀속 348,1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6.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귀속분 79,760,120원, 2004년 귀속분 134,546,9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윤OO이 실지대표자이므로 윤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2002.9.11.부터 2004.5.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3사업연도에 발행주식의 28%인 14,000주를 보유및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윤OO은 2002.9.11.부터2003.5.20.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2003사업연도에 보유주식이 없으며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윤OO을 실지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실지대표자인 윤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2.9.11.(설립일)부터 2004.5.12.(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고, 2003사업연도에 발행주식의 28%인 14,000주를 보유하면서(주)OOOOOOOO로부터 10,800,000원의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며, 윤OO은2002.9.11.부터 (주)OOOOO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3.5.20. 사임하였고 2003사업연도에는 보유주식이 없으며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OOO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구하고실지 대표자는 윤OO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주)OOOOOOOO의 사장 윤대표라고 기재된 윤OO의 ‘명함’ 사본, 청구인과 윤OO이 상호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상대표이사이고 실지 대표이사는 윤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확인공증서(2008.4.25.)’, 윤OO이 작성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윤OO이 (주)OOOOO 직원인 이OO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이루어진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2008.6.10.)’, 이OO가 작성한 것으로 (주)OOOOOOOO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윤OO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윤OO에게만 보고하였으며 자금관련 부분은 윤OO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2009.11.6.)’,

청구인이 윤OO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배임 고소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불기소이유통지서(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2008.7.22.사법경찰관 경감 박OO가 작성한 것으로 (주)OOOOOOOO의실질적 운영자인 윤OO이 청구인이 서류상 대표이사로 있던 (주)OOOOOOOO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추후 (주)OOOOO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면 그때 혐의유무를 판단할 사안이며,윤OO이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은(주)OOOOOOOO의 실질적운영자가윤OO으로 이를 인용할 가치가 없어 불기소한다는 의견이 기재된 동작경찰서장의 ‘불기소의견서’,

윤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OOO로 자금을 송금해 준 것이라는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OO은행)’ 등의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과 윤OO은 2010.1.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두 사람이 모두 (주)OOOOOOOO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각각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OOOOO의 실지 대표자가 아님에도 자신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OOOOOOOO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OOOOOOOO 발행주식의28%인1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3사업연도에 (주)OOOOOOOO로부터 10,800,000원의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반면 윤OO은 잠시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만 있을 뿐 주식을 보유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이는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의견서나 불기소통지서 등만 으로는 실지대표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주)OOOOOOOO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