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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023676

주식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소외 주식회사 아스트가 발행한 보통주(액면가 500원) 10,000주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인용부분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아스트가 발행한 보통주(액면가 500원) 10,000주를 인도하고,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331,500,000원(변론종결일 당시 시가 : 33,150원/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부분 원고는 주식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를 하면서 변론종결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대상청구는 주된 청구인 주권인도청구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인 만큼 주권인도청구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대상청구 부분에만 지연손해금을 추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