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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314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