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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7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28-1 새마을금고 옆 노상에서 미등록 식품제조가공품 배즙을 판매한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장소에서 해당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 1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즙을 판매하여 1일 45,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지체장애 5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