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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노20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하는 부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