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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137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 1 층에 있는 ‘C ’에서 중고 컴퓨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D은 2015. 10. 12.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물류센터에서 노트북 2대를 절취하고, 같은 달 하순경 위 장소에서 노트북 1대를 절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3:06 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 중고 노트북이 있는데 팔고 싶다.

” 라는 전화를 받고 “ 신분 증과 주소를 문자로 보내

달라.” 고 말하여 D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매도자 D이 19세로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D에게 위 중고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D에게 중고 노트북의 취득 및 판매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퀵 서비스를 위 D의 주소지에 보내

어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약 93만 8,000원에서 129만 원 정도인 중고 노트북 (LG 15N540) 1대를 받은 뒤 D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0. 2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인 중고 노트북 1대 (LG 15U340 )를 D으로부터 36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1. 2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93만 8,000원에서 129만 원 정도인 중고 노트북 1대 (LG 15N540 )를 D으로부터 62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의 거래 장부 제출, 거래 내역)

1. 매입 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